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임신·출산·육아교육·장학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 내용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담당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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