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 내용○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상시·기한 확인)
문의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담당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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