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건강증진과/055-330-4539
담당경상남도 김해시 건강증진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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