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임신·출산·육아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지원 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지원 내용★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담당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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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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