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이하 출생아 및 전입아, 입양아에게 출산축하금 및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봉화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5세 이하 출생아 및 전입아 |
|---|---|
| 지원 내용 | ○ 출산축하금 : 100만원 ○ 육아지원금 : 첫째(10만원), 둘째(15만원), 셋째(25만원), 넷째 이상(30만원)씩 5년간 60회 지급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54-679-6742 |
| 담당 | 경상북도 봉화군 건강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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