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신·출산·육아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내용○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4
담당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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