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입양아)를 위한 출산축하금·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
| 지원 내용 | ○ 2022. 8. 5.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건강증진과/053-810-6384 |
| 담당 | 경상북도 경산시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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