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임신·출산·육아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상시·기한 확인)
문의건강증진과/054-537-5255
담당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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