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출산·육아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 대상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
담당경상북도 구미시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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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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