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주거생활안정건강·의료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상시·기한 확인)
문의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
담당경상북도 구미시 생활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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