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

주거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등 지원

지원 대상○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관내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구
지원 내용○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임대주택(월세)지원
- 주택정비 비용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인구청년정책과/061-860-6257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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