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주거

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1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지원 내용○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인구정책실/061-830-5805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90213

함께 볼 만한 혜택

🏭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제조업·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은 제조업 지원사업 브리핑에서 마감일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