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자(혼인신고일 5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지원 내용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월 최대 10만원을 최대 4년간 지원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청년정책과/061-749-4201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청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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