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출생일 입양일 기준, 영아 및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쌍생아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출산아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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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신생아 출산장려금 탄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 첫째아 : 800만원(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 3회 분할 지급) 둘째아 :1,300만원(최초 신청 시2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50만원 3회 분할 지급) 셋째아 : 1,500만원(최초 신청 시 3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넷째아 : 1,700만원 (최초 신청 시 3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다섯째아 이상 :1,800만원 (최초 신청 시 450만원 지급 후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박시현/063-540-1321||모자보건실/063-540-1323||임산부불편신고센터/063-540-4556 |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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