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주거생활안정건강·의료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지원 대상○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지원 내용○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건축과/063-281-2198
담당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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