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결혼장려금 지원

주거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지원 내용○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태안군/041-670-2064
담당충청남도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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