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3
담당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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