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급
| 지원 대상 |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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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기획예산담당관실/041-660-2149 |
| 담당 | 충청남도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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