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 지원 대상 |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
|---|---|
| 지원 내용 |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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