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주거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지원 내용○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담당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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