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주거생활안정장애인건강·의료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지원 대상○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
담당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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