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 지원 대상 |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
|---|---|
| 지원 내용 |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
| 담당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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