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주민에게 주택자금 또는 출산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 (공통)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중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자녀 출산이후 365일간 부모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 주소 유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자금지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며, 다만 대출 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가능 |
|---|---|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1년 출생아) - 주택자금지원 : 첫째아 150만원 / 둘째아 최대 1,000만원 / 셋째아 최대 4,000만원 - 출산자금지원 : 첫째아 120만원 / 둘째아 800만원 / 셋째아 이상 3,200만원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2년 이후 출생아) - 주택자금지원 : 둘째아 최대 800만원 / 셋째아 최대 3,800만원 - 출산자금지원 : 둘째아 600만원 / 셋째아 이상 3,000만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나, 주택자금 지원은 대출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미래정책과/043-641-5303 |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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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