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장려금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부 또는 모 ○ 산후관리비지원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산모 |
|---|---|
| 지원 내용 | * 2026. 4. 16.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026. 4. 15. 까지 출생아는 이전 조례에 따라 지급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100만원(1회) - 둘째아: 200만원(만0세~1세: 연 100만원) - 셋째아 이상: 1,080만원(만0세~3세: 연 120만원, 만4세~5세: 연 300만원) ※ 관외 전출이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 산후관리비지원 : 200만원(출산 시 마다)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보건소/033-340-5676||모자보건실/033-340-5684 |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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