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전입 축하선물 지원

주거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지원 대상○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상시·기한 확인)
문의기획감사실/033-430-2037
담당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기획감사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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