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최대 40만원(연1회)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
|---|---|
| 지원 내용 | ○ 신청인 자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 이사조건: 삼척시 관내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삼척시 관내 이사 ○ 지원내용: 1가구 최대 40만원(연1회) ○ 신청기한: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전입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청서, 이사비용 영수증, 통장사본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건축과/033-570-3472 |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건축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50814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