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지급
| 지원 대상 |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급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대상 |
|---|---|
| 지원 내용 | ○ 사업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출생아 1명당 육아용품 1회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속초시 자치행정과/033-639-1659 |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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