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대상 전입 인센티브(지역화폐) 제공
| 지원 대상 | ○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이후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 세대구성 및 세대편입 구분 없이 지원(세대편입의 경우 기존 강릉시 거주자는 제외) ○ 미성년자 단독 전입의 경우, 전출세대 세대주(또는 친권자) 및 전입세대 세대주 오프라인 신청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1회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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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온라인) 전입세대 세대주가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접수 - (오프라인) 전입세대 세대주(원)이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11월 이후 신청건의 경우 연내 지급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단독 세대 1만 원 / 2인 이상 세대 3만 원 ※ 2인 이상 세대(3만원 지원) 신청 시 세대주 이외 전입지원 대상 세대원 1인 이상의 주민등록초본(전입직전 과거주소 이력 확인용) 첨부 ○ 지급방법 : 지역화폐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지급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 가능 ※ 반드시 실물카드정보를 기재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중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 세대구성 및 세대편입 구분 없이 지원(세대편입의 경우 기존 강릉시 거주자는 제외) - 미성년자 단독 전입의 경우, 전출세대 세대주(또는 친권자) 및 전입세대 세대주 오프라인 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인구가족과/033-640-5997 |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인구가족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012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