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이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로 아래 거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출생아부터 해당) (기본지원) - 거주요건 충족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1년이상 이천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예외지원) - 부 또는 모가 출산하기 전에 이천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아의 출생일 당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출생아가 이천시에 출생신고 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신청일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신청기한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
|---|---|
| 지원 내용 | ○ 이천시에 출생등록을 한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에게 출산축하금(지역화폐) 지급 - 첫째아 100만원 축하금 지급 - 둘째아 200만원 축하금 지급 - 셋째아 300만원 축하금 지급 - 넷째아이상 500만원 축하금 지급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 |
| 담당 | 경기도 이천시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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