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임신·출산·육아일자리·취업생활안정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간 현금 지급(최대 90만원)

지원 대상□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지원 내용□ 지급개요
○ 지급시기 : ′26. 3월부터(‘26.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원내용 :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급대상
- 2026. 1 .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해당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②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이하 6+6 특례) 중복지원불가
(단, 6+6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2026년 3월부터 접수예정 (상시·기한 확인)
문의파주시청 여성가족과/0319404492
담당경기도 파주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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