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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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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