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 지원 대상 | ○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입양)신고 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 지원 내용 |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여성가족과/031-6193-2608 |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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