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여성 청소년(당해년도 13세~18세)을 위한 월경통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용인특례시 13~18세 여성청소년(생년월일 기준: 2007. 1. 1.~2013. 12. 31.) - 1순위: 장애인 및 의료수급가구 - 2순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3순위: 그 밖의 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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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한약치료와 침, 뜸, 한방온열요법 등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1인 최대 50만원 한도) (1순위) 장애인 및 의료수급가구 :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전액 지원 (2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급여의료비 70% 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자부담 30%) (3순위) 그 밖의 희망자 : 급여의료비 70% 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자부담 30%) ※ 첩약 시범사업 미참여 한의원에서 진료 시 첩약시범사업 적용 2단계 진료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한해 비급여 의료비 70% 지원 - 신청기간 : 2026년 3월 - 신청방법 : 신청가능한지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14세 미만의 경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방문신청만 가능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한의원에 방문하여 3개월 이상 월경통/월경곤란증 치료를 받습니다.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보건정책과(처인구)/031-6193-0081||보건행정과(기흥구)/031-6193-0322||보건행정과(수지구)/031-6193-0818 |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보건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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