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 대상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모집공고 시 (상시·기한 확인)
문의건축과/031-345-3475
담당경기도 의왕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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