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거주
- 군포시 주민등록(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지원 내용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연 최대 300만원 (최대 4회)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10.12~2026.10.30 (D-23)
문의주택정책과/031-390-0763
담당경기도 군포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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