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임신·출산·육아교육·장학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성평등정책과/031-310-6890
담당경기도 시흥시 성평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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