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임신·출산·육아생활안정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족교육·장학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

지원 대상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
지원 내용○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다자녀(둘째아 이상), 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가족복지과 보육팀/031-550-2881
담당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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