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출산·육아장애인건강·의료한부모·다문화·가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 대상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담당경기도 과천시 건강증진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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