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임신·출산·육아교육·장학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예시 : [26년도 1/4분기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대상] 2013. 1. 2. ~ 2018. 3. 31. 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예) 2026년 1/4분기 기준 : 첫째 13. 2월생, 둘째 14.5월생. 셋째 18.9월생일 경우 → 만 8세 이상 13세 미만인 둘째만 바우처 지급대상자에 해당
(첫째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셋째는 만 8세가 되는 26.9월부터 신청가능)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
지원 내용○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
○ 지원내용 : 소득 기준의 제한 없이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
- 8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 중 둘째 월 3만원, 셋째 월 5만원, 넷째아 이상 월 10만원
○ 지급형태 :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
○ 사 용 처 :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 분야로 제한하여 운영
- 과천토리 가맹점 중 예체능계열학원, 무술도장 등(학원), 서적(출판), 문구․사무용품 등으로 사용가능 업종 제한되며, 가맹 현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
○ 지급주기 : 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급예정일 : 매 분기 마지막 월의 익월 초(단, 4/4분기는 12월말 지급)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과천시 아동복지과/02-3677-2356
담당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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