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덕양구보건소/031-8075-4029||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담당경기도 고양시 보건행정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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