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중 국고 및 도자체지원으로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
|---|---|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사업 외 시 자체 추가 시간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 기한 | 신청제한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8075-3293 |
| 담당 |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419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