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임신·출산·육아교육·장학

부 또는 모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원 지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월 3만원
지원 내용○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담당경기도 안산시 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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