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주거

○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지원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지원 내용○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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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주택과/03180244672
담당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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