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건강·의료

치매 조기 검진 지원

건강·의료

치매 조기검진 지원

지원 대상○ 지역주민
지원 내용○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담당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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