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주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아동복지과/031-8024-3094
담당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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