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지원

임신·출산·육아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 단, 2025. 12. 31.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상시·기한 확인)
문의복지국 여성다문화과/032-625-2924
담당경기도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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