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신·출산·육아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 대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만안구보건소/031-8045-3526||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담당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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