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 9세 청소년이 신규로 청소년증 발급 시 축하이용권 지급
| 지원 대상 | ❍ 대 상 : 안양시 거주 만 9세 ① 신청일 기준 만 9세 청소년으로 ②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③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람 ※ ①+②+③ 모두 충족할 것, 재발급은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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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청소년증 발급에 따른 안양시 청소년의 날 기념 축하이용권 지급 ❍ 대 상 : 안양시 거주 만 9세 ① 신청일 기준 9세 청소년으로 ②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③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람 ※ ①+②+③ 모두 충족할 것, 재발급은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축하이용권 지급 ▸문화상품권(10,000원권) ▸안양 FC안양프로축구단 경기관람 초대권 ❍ 지원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증 교부 시 이용권 지급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031-8045-2725 |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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