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지원

임신·출산·육아

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지원 내용-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담당경기도 의정부시 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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