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지원 대상 |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
|---|---|
| 지원 내용 |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 |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가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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